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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유승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17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0-1
위도(latitude): 35.1976272
경도(longitude): 128.5666364
성호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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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FAQ
성호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