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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139-6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7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354077
경도(longitude): 126.95680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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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02 상가 2층,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42 상가 2층, 3층




FAQ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합의금(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